□ 부과대상 : 관내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 2020. 08. 01. ~ 2021. 07. 31.
□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부과 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1. 10. 16. ~ 10. 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1년 부과분에 한해 단위부담금의 30퍼센트를 한시적 경감(시 조례 제3조 4항)
(감경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시설물,방송통신시설),(10%경감:종합병원,백화점,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전용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 (공인인증서 등록)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 22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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