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변경 안내

(21. 10. 19. 시행)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