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오피스텔 소유자(납세의무자)

▪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전국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산세(주택분)으로 과세

 

(근거법규)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신청기간) 2021. 4. 15. ~ 5. 31.

 

(제출서류)

①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② 세입자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현황사진: 출입문(000), 침실, 주방, 거실

 

(제출방법)

① 우편: 울산시 남구 돋질로 233 (달동,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

② 팩스 및 이메일: (052)226-3209 / miyun@korea.kr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과년도 소급 안됨)

기존 1주택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전환시 공시 가격 6억이하 1세대 1주택 주택분 세율특례 적용 제외

▪ 202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시 주택 수에 포함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