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에서는 개인컵 또는 다회용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 컵을 제공할 것(1.5단계 이상 시 적용)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할 것

※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를 것

예) 세척: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 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이용자가 주문을 하고 개인컵을 주문대 또는 픽업대에 올려놓으면, 종사자는 별도의 용기에 음료수를 담아 개인컵을 만지지 않으면서 붓거나, 기타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 하되, 음료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점포 여건에 맞게 운영

 

관련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 ①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②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함, ③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함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