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안전보험이란?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 6. 1. 이후
- 가입절차 :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한함)
○ 보장내용 및 금액 11종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남구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1577-5939
보험금청구 신청서류 다운로드>>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safetyInsuran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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