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란 ?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영세납세자)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제외

□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우리 시 선정대리인 : 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지원합니다.

문의처 : 울산 120 해울이 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1과 ☎ 226-3561~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