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명예기자 정원교
미국 최대 소비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건들은 구입 후 마음이 바뀌어서 재판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해외 직구 스마트폰의 중고거래는 그동안 위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르면 전파가 발생하는 전자기기는 전파 간섭 방지 및 인체 유해성 등의 이유로 ‘적합성평가’(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기존에는 1인당 1대 실사용 목적의 전자기기에 한해서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해외직구가 가능했지만 재판매는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 중고거래를 하면서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해외직구 전자기기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개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사용 기간이 평균 2~3년 사이이며, 1년이 지나면 실제 사용 목적을 이뤘다고 본 것입니다.
해외직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관세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이 싸보여도 세금이 부과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물품 금액이 150달러 이하의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천달러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150달러를 제외한 85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네이버에서 ‘해외직구 관세‘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 분류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미화 1천달러에 무게를 1kg으로 설정하고 계산해보니 부가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하려면 개인통과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에(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방문하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해외직구 물품 구매가 가능하니 꼭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가 가능한 사이트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해외직구 사이트입니다. 해외배송지 입력 등 초보는 조금 어려울 수있습니다.
- 11번가 아마존(https://www.11st.co.kr/amazon/main)
영어가 불편하신 분은 최근에 11번가에서 아마존과 협업하여 한글로 물품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머니가 즐겨드시는 진통제를 구입해봤는데 저렴한 가격에 5일 만에 배송되는 기적을 경험해봤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해외에서 대규모 세일행사가 많은 기간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알뜰한 소비하시기 바라며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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