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Larger Image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청 안내 LPG(액화석유가스)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배관으로 되어있는 가구는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해 드립니다. 개선비용: 가구당 25만원(보조금 20만원, 자부담 5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간: 2022년 3월~11월 유의사항: 주택이 아닌 경우 제외, 본인부담금 5만원 발생 ulsannamgu2022-03-30T15:20:23+09:00 관련 글 2022 울산 남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022. 03. 30. | 1 개의 댓글 장생포문화창고 미디어아트 전시 「반 고흐 마스터피스」 2022. 03. 30. | 2 개의 댓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2022. 03. 29. | 0 개의 댓글 [명예기자] 울산 남구여행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소인 철새홍보관을 다녀오다. 2022. 03. 29. | 0 개의 댓글 [명예기자] 기네스북에 오른 초미니 종교시설 2022. 03. 29. | 3 개의 댓글 댓글 쓰기 응답 취소댓글 다음번 댓글은 편하게 적을수 있도록, 이름, 이메일 정보를 브라우저안에 저장하세요.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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