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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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 주의사항
2020.12.18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은 바로가기 사이트 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바로가기 (클릭)
2212, 2020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 대 상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등의 지붕ㆍ벽체 슬레이트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해체ㆍ처리에 한해 지원 검토 대상 ※ 2020년부터 비주택도 일부 지원 중 ○ 지원내용 : 건축물 슬레이트의 [...]
22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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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21. 1.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기간 : 2021. 1. 16. ~ 2021. 2. 1.□ 면허종별 세액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