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대 상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등의 지붕ㆍ벽체 슬레이트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해체ㆍ처리에 한해 지원 검토 대상
※ 2020년부터 비주택도 일부 지원 중
○ 지원내용 : 건축물 슬레이트의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 지 원 액(국비50%, 시ㆍ구비50%)
–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 16가구(가구당 최대 344만원)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가 가구당 지원액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 잔액의 일부는 지붕개량비로 지원될 수 있음.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추가 지원 : 2가구(가구당 최대 688만원)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 2개소(개소당 최대 610만원)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1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2월 28일까지
○ 접 수 처 : 남구청 환경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설물 전경사진과 함께 제출
○ 전화문의 : 052-226-5781(환경관리과)

유의사항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붕 개량으로 인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 득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관리과 ☎ 052-226-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