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명예기자 김시훤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전기와 같은 침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에 집중되어 있어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공유 경제와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로 발전 하였습니다.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의 시점은 2017년 1월 미국의 유니콘 기업 ‘라임(Lime)’이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을 열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울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카카오T는 지역 내 환경문제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무인 공유 전기자건거’ 카카오T 바이크를 600대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해 온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에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놓여있는 기기들과 무질서하게 타는 사람들 및 여러 사고 등이 발생하여 결국 전동 킥보드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에 의거하여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됩니다.

1.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음주운전 및 동승자 탑습도 제한됩니다.

–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여햐 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이 탈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 무면허와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최소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모의 착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 당연히 범칙금이 존재하며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이외 기타 사항으로는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가동 : 1만원, 보도 운행시 :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 시 보호자 처벌 : 10만원입니다.

  • . 인도 주행 중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처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월 13일부터 경찰의 단속이 시행되지만 계도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주의 및 경고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법을 지키며 모두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