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2020.10.20.개정「도로교통법)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 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