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변경 안내
(21. 10. 19. 시행)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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