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2022. 3. ~ 12.(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남구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임치 지원제도 수수료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천원 지원

– 지원규모: 26건 내외(1건당 수수료 최대 300천원 지원)

주최/주관: 울산광역시 남구/울산경제진흥원

문 의: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T:283-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