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2020. 12. 21. ~
□ 시행배경: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
※ 매년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 시행기관: 외교부(여권과)
□ 변경내용
– <기존> 여권 수록정보란 표기: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변경> 여권 수록정보란 표기: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
☞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방문기관에 함께 제시하여 신분증으로 활용
☞ 여권정보증명서란?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의 여권 발급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발급 가능
※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가능한 기관 방문시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나,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 권장
* 12개 금융기관(신한, 부산, 광주, 전북, 대구,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국민, 경남, 우정사업본부)에서‘20. 12. 28.부터 서비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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