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일: 2020. 12. 21. ~

시행배경: 여권관련 서류발급 민원편의 제공 및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확대

시행기관: 외교부(여권과)

주요내용

– 기존, 여권사실증명은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 직접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하였으나, 12. 21.부터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여권사실증명(6종) 현황>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 226-5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