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와 남구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출산지원금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대상 : 모든 출산가정(일반, 장애인가정)
2. 지급시기 : 출산지원금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3. 신청장소 : 출생신고 시 동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임신·출산통합신청서, 출생증명서
5. 지급요건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적자로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 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출산지원금품 신청자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출산지원금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6. 지급금액
- 일반 가정
- 첫째 자녀 : 70만원
- 둘째 자녀 : 150만원
- 셋째이후 자녀 : 200만원
- 여성장애인 가정 : 100만원
- 장애인 가정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심한 장애 100만원
- 모든 출생 자녀 : 10만원 상당 축하용품(한우ㆍ미역) 지원
7. 지급방법
- 출산양육장려금 : 보호자(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 출산축하용품 : 신청서상의 수령지 주소로 택배 발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052-229-3443) 또는 남구 여성가족과(☏052-226-6945),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축기 무료 대여>
- 대여기간 : 8주
- 신청기간 : 분만 후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보건소의 수급사정에 따라 대여 가능 여부 결정되므로 보건소 사전 전화 후 방문 수령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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