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정기분 신청·접수 : 2021. 10. 13.(수) 〜 2021. 10. 22.(금) ⇨ 점수제 배정

– 수시분 신청·배정 : 2021. 12. 28.(화) 09:00〜 ⇨ 선착순 배정

 

 배정 방법

– 정기분 : 주거연수(장기거주 유리), 65세이상, 장애여부, 요일제 참여여부

주소지와 주차구획간 거리(가까울수록 유리) 등에 따른 점수로 배정하며,

3지망 구획 중 점수가 1등인 1구획만 배정함

– 수시분 : 2021. 12. 28.(화) 09:00〜 (정기배정 후 잔여구획, 선착순 즉시 배정)

 

 사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18:00〜24:00

 

 배정발표 : 2021. 12. 14.(화) 14:00

 

 주차요금납부 : 2021. 12. 14.(화) ~ 12. 21.(화) – 미납 시 배정 취소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park.ulsannamgu.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삼산로 352번길 9) 방문

 

 신청서류 :

– 정기분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최근3개월 이내 서류)

※ 동거가족차로 신청 또는 동거가족 중 심한장애가 있는 경우(등본 추가)

※ 비동거 가족 소유차량이며, 차량사용자는 남구거주 가족인 경우: 남구거주자로 불인정

예) 신청자·차량사용자-남구거주 아들, 차량소유자-중구거주 아버지

=>상근자 형태로 신청은 가능하나 주거점수가 없음

※ 장기렌트카(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상근자 또는 회사소유차(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추가)

※ 회사차가 리스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남구거주 외국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수시분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최근3개월 이내 서류)

 

 유의사항

– 정기분 신청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가능, 동일구획 공동사용 1대 추가 가능

※ 수시분 접수 시에는 1가구당 2구획 이상 가능

– 자동차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신청 불가(11.23.까지 납부 시 신청 가능)

※ 체납 내역은 구청 교통행정과(교통과태료), 세무2과(자동차세) 문의

–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능, 차량변경 시 변경 신고 후 이용

– 부정주차 단속은 무경고로 하며 적발 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금지봉(물통, 화분) 등을 적치 시 배정 취소 될 수 있음

 

 문 의 처 : 남구도시관리공단(052-226-0952~4),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