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전세보증

보증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세 ~ 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기준

** 예비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➁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➂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 금융기관별 상이

취급은행 :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

※ 보증 이용 시 연 0.02% 보증료가 발생하며,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울산지사(052-240-5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