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따른 과중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해소, 심리적지지 및 복지수준 제고

 ○ 대    상 : 희귀질환(1,147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단,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는 해당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신청가능)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지원내용

    – 희귀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질환자 중 상병코드에 따라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93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103개), 간병비(97개), 특수식이 구입비(28개)

 ○ 문    의

    – 남구보건소 방문건강지원계(☎ 052-226-2455)

    –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052-226-9180/전국☎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