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일: 2021. 1. 5. ~

시행기관: 외교부(여권과)

변경사항

※ 병역미필자는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및 여권무효화 조치(외교부), 또한 병역미필자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 226-5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