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세목)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요건)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써 영업용(상가) 임대료
□ (적용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
□ (감면내용)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한도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 임대료가 인하된 소상공인의 상가 부분에 한함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정부 출자ㆍ출연기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계약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등 사치성 재산
□ (제출서류)
∙ 임대차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자료
∙ 임차인의 (중)소기업확인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ulsan)에서 발급 가능
∙ 임대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요시)
□ (신청기간) 2021. 6. 1. ~ 12. 31.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1과 ☎ 226-3561~3566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을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