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목) 20217월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요건)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써 영업용(상가) 임대료

(적용기간) 2020. 1. 1. ~ 2021. 12. 31.(2)

(감면내용)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한도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 임대료가 인하된 소상공인의 상가 부분에 한함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계약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등 사치성 재산

(제출서류)

임대차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자료

임차인의 ()소기업확인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ulsan)에서 발급 가능

임대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요시)

(신청기간) 2021. 6. 1. ~ 12. 31.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1과 ☎ 226-3561~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