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둘째, 만25세~30세이하 청년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25세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 지원내용 : 만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6세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5만원 추가지원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정부24”는 신청 불가)